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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를 열심히 챙겼는데도 생각보다 환급액이 적다면, 이유는 대부분 **카드공제 한도**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이 써도 한도를 넘으면 추가 공제가 되지 않는데요.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를 기준별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란?
카드공제 한도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의 최대 금액**을 말합니다. 공제 대상 금액이 아무리 커도,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면 그 이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 총급여에 따른 기본 공제 한도
카드공제 한도는 근로자의 **총 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연 300만 원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연 250만 원
추가로 인정되는 한도 항목
기본 한도 외에도 특정 사용처는 **추가 한도**가 적용됩니다. 기본 한도를 다 채웠더라도 아래 항목은 별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전통시장 사용액: 추가 100만 원
- 대중교통 이용액: 추가 100만 원
카드 종류별 한도는 따로 있을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공제율만 다를 뿐 한도는 합산 적용**됩니다. 즉, 카드 종류별로 한도가 나뉘지 않고 전체 사용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카드공제 한도 적용 예시
총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카드 사용으로 계산된 공제금액이 380만 원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 기본 한도: 300만 원
- 전통시장 공제: 80만 원
- 최종 인정 공제금액: 380만 원
반대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이 없다면 **3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카드공제 한도 관련 주의사항
카드공제는 많이 쓴다고 무조건 유리한 제도가 아닙니다. 특히 기준 금액(총급여의 25%)을 넘지 못하면 한도와 상관없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총급여 25% 초과 사용분만 공제 대상
- 보험료·세금 등은 공제 제외
- 해외 사용 금액은 공제 불가
카드공제 한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이미 기준 금액을 넘겼다면, 남은 기간에는 **공제율이 높은 지출**을 중심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비중 늘리기
- 전통시장·대중교통 적극 활용
- 공제 한도 도달 여부 수시 확인
마무리 정리: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는 ‘많이 쓰는 것’보다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한도 구조를 이해하고 준비하면 같은 소비로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