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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부터 청년도약계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꾸준히 5년동안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여 청년도약계좌를 꼭 알아보시고 만드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무엇일까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는 아쉽게도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단,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합니다.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250%(연) |
1인가구 | 62,336,760 |
2인가구 | 103,684,650 |
3인가구 | 133,044,480 |
4인가구 | 162,028,920 |
5인가구 | 189,920,640 |
6인가구 | 216,839,430 |
7인가구 | 243,225,450 |
또한,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분만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혜택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과 우대금리를 제공하여 목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에서 가입신청을 하시면 신청 후 약 2주간 가입심사를 받게됩니다. 특별한 위반사항이 없다면 익월 초에 계좌개설하여 운영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 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이 중지됩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은행
IBK청년도약계좌
KB청년도약계좌
NH청년도약계좌
신한 청년도약계좌
우리 청년도약계좌
하나 청년도약계좌
IM청년도약계좌
경남은행 청년도약계좌
부산은행 청년도약계좌
JB청년도약계좌
KJB청년도약계좌
모두 최고 6.00% 금리 입니다.
편하신 은행에서 계좌 개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