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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청년월세지원금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해결을 위해서 월세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청년월세지원금을 모르시는 분들은 집중해 주세요

     

    1. 청년월세 지원금이란 ?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정책입니다. 천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많은 청년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 20만 원의 임차료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해 주는 지원금으로,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단, 생애 1회만 지원해 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청년월세지원금 지원 대상 및 조건

    청년월세지원금 대상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 만 19세~2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포함),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 거주,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청년월세지원금 지원 대상

     

    3. 청년월세지원금 선정기준

     

    청년월세지원금 선정기준
    청년월세지원금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

    청년월세지원금 소득
    청년월세지원금 소득
    청년월세지원금 지원
    청년월세지원금 소득

    4. 청년월세지원금 제출서류

     

     

     

     

     

    청년월세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 계약서

    - 입실확인서, 임대 사업자등록증

    - 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 증빙서류

    -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부모님 주택 임대차 계약서(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신청인)

    -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부모님이 분양권을 소유한 신청인)

    -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부모님이 입주권을 소유한 신청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대리신청 하려는 자)

    - 혼인관계 증명서(이혼자)

    - 부채 증빙서류(채무자)

    - 난민인정증명서(난민)

    - 임신 증빙서류

    청년월세지원금 제출서류
    청년월세지원금 제출서류

    5.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및 접수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변경신청도 가능)

    온라인 신청 시 로그인,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신청서 작성 등 신청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

     

    복지로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 가능

     

    - 신청지역

    신규신청 - 오프라인 신청 시에 신청기간 동안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변경신청 - 청년월세지원 대상 선정 이후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변경 신청서 제출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금 관련자료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1.58MB

     

     

    청년월세지원금 지원 대상이신 청년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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