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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하늘로 솟고 있습니다. 집값이 올라가다보니 전세를 구하려 보니 전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청년들이 독립을 하기 위해선 대출이 필수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에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청년버팀목 전세 대출이 무엇일까요?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정책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2.0% ~ 3.1%로 아주 낮게 책정되어있습니다.
최초 2년 동안 대출 사용 후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한 대출입니다.
금리가 아주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이 맞다면 꼭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대상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여야 가능합니다. 예비세대주도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가능합니다.
소득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은 부부합산 2024년도 기준 3.4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인 경우에도 3개월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한도와 금리
대출한도는 2억원 이하입니다.(단,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무조건 2억원을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세보증금의 80%까지만 대출 가능합니다.
만약 전세금이 2억이라면 최대 1억 6천만원까지만 대출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 3.1% ~ 최대 연 2.0% 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정 -> 1%
장애인이나 노인 부양하는 가구 -> 0.2%
자녀 1명 -> 0.3% 자녀 2명 -> 0.5% 자녀 3명 -> 0.7%
추가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필요한 서류
1.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소득금액증명원
5. 전세계약서
6. 등기부등본
빠지지 않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은 집주인 분께 미리 요청하여야합니다.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신청방법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IM뱅크, BNK부산은행
위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됩니다.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유의사항
1.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합니다.
3.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4.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5. 경우 이용 불가합니다.(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6. 대출 취급 후 기금중복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점검 대상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7. 결혼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청년 전세대출 역시 중요하지만 청년월세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아보시고 신청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